ㆍ 제목 | 연구비 부정적 집행으로 인한 여입 서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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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조회수 | 1527 | ㆍ 등록일시 | 2017-10-31 11:38:40 |
ㆍ 작성자 | 관리자 | ||
ㆍ 첨부파일 | |||
연구비 집행 규정에 맞지 않게 연구비를 사용하셨을 경우, 부정집행 금액을 연구비 통장에 여입 후 집행내역 삭제 하셔야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
◇ 여입방법 및 제반서류 1. 계좌이체: 인건비, 전문가 활용비,연구수당 - 실지급액 연구비통장에 입금 / 제반서류 : 여입사유서, 입금증 - 관련 서식 연구소(031-299-4125)에 요청 ※실지급액 : 청구금액의 기타소득세(8.8%) 제외 금액 (ex) 청구액이 1,000,000원일 경우 실지급액은 912,000원
2. 세금계산서 : 산학협력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지급한 모든 청구 건 - 청구액=실지급액 연구비통장에 입금 / 제반서류 : 여입사유서, 입금증 - 관련 서식 연구소(031-299-4125)에 요청
3. 연구비카드 : 연구비카드로 구매한 모든 청구 건 - 카드결제액 연구비통장에 입금 / 제반서류 : 여입사유서, 입금증, 연구비부정적집행신고서 - 관련 서식 연구소(031-299-4125)에 요청
과제마다 연구비 통장 계좌번호가 다르니, 여입 전 계좌확인 한번더 부탁드립니다.
아울러, 이외에 문의 사항은 건설환경연구소(031-299-4125)에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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