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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

ㆍ 제목 연구수당산출내역서 서식
ㆍ 조회수 1973 ㆍ 등록일시 2016-03-04 10:25:47
ㆍ 작성자 관리자
ㆍ 첨부파일

 

 

연구수당 집행 관련 규정 및 청구방법 안내 드립니다.

아래 내용 숙지 후 첨부의 연구수당 산출내역서 서식 참고 바랍니다.

 

◇ 연구수당 관련 규정

1. 연구수당은 인건비(지급+미지급+현물)의 20%이내 범위에서 집행(인건비가 증가하더라도 연구계획시 연구수당 보다 증액 불가).

2. 본교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 관리 규정상 단독과제가 아닌 경우 1명에게 연구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없습니다.  

3. 과제시작 1개월 이후부터 지급 신청 가능

 

◇연구수당 청구방법 :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지급신청 권장

1. ASIS 청구서(청구서작성->인건비청구->연구수당)

 

2. 연구수당 산출내역서

 - 연구책임임자의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, 성과, 기여도를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액을 정하여야함.

  * 전체참여연구원 평가

 

 

3. 전문기관 평가결과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산업통상자원부 과제만 해당)

 

4. 증빙자료 (ex. 논문, 보고서 등)-논문제출시 사사표기 있어야함 

 

 

이외에 문의 사항은 건설환경연구소(031-299-4125)에 연락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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